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778
판결선고
2024. 1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4층 C호에 있는 D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주택 신축현장에서 2022. 10.26.경부터 2022. 11. 18.경까지 철근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0. 임금 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14,2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미지급 임금 내역,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3차례의 동종 전과가 있는데다, 그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액수가 적지 아니함에도 아직까지 대부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대표인 F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일부 임금 지급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와 직업,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