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2958
판결선고
2024. 5.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음식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경부터 2020. 11. 23.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에게 2020. 8. 임금 1,570,000원, 2020. 9. 임금 890,000원,2020. 10. 임금 1,620,000원, 2020. 11. 임금 1,230,000원 등 임금 합계 5,3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의 진정서 및 진술서
업무 일지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임금을 체불하였음.그럼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는 볼 자료는 없음. 상당수 동종전과가 이 사건 사업장 운영 시기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체불액수가 아주 다액은 아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참작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