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567
판결선고
2024. 3. 8.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건물, 4층 C호에 있는 (주)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대치점 인테리어 공사 현장 등에서 2021. 12. 30.경부터 2023. 1. 3.경까지 배관설비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2. 8. 임금 3,140,000원, 2022. 9. 임금 2,210,000원, 2022. 10. 임금 2,050,000원, 2022. 11. 임금 290,000원, 2022. 12. 임금 560,000원, 2023. 1. 임금 280,000원 등 임금 합계 8,5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근로자 제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경위, 체불임금 액수, 임금 체불 기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허명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