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423
판결선고
2024. 9. 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C호에 소재한 D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냉장고 수리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충북 증평군 E에 있는 현장 등에서 2021. 12. 1.부터 2021. 12. 2.까지 냉장고 설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12.분 임금 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진정서
각 당사자 간 문자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근로현장사진,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수와 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