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4. 26. 선고 2023고단455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2층에 소재지를 둔 ㈜C 대표로서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건설업(종합건설)을 경영하는 사업주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동 사업장에서 2022. 7. 11.부터 2023. 7. 10.까지 현장 관리 업무로 근무한 D의 2022. 11월 임금 971,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총 21,777,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의사 :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4. 4. 23.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