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4810
판결선고
2025. 1. 2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2층에 있는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2. 21.부터 2023. 6. 22.까지 근로 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 임금 70,000원, 2023. 3. 임금 1,140,000원, 2023. 4. 임금 2,780,000원, 2023. 5. 임금 4,250,000원, 2023. 6. 임금 3,100,000원, 합계11,3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의 수액, 동종 벌금형 전력, 제반 양형사유들을 참작함
판사 박석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