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02
판결선고
2024. 10. 2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2층에 있는 유한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7.부터 2021. 8.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서울 성북구 D 신축현장에서 근로한 E의 2021. 7월 임금 54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 임금 합계 2,129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노무비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무려 17차례에 걸친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움.4명의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액이 2,129만 원에 이름에도 피고인이 3년여 간 그 지급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피고인이 악의적 · 계획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볼 뚜렷한 자료는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되, 피고인에게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함
판사 이창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