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5169
판결선고
2024. 10.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커피숍 인테리어 현장 등에서 2021. 11. 01.부터 2022. 10.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2. 10월 임금 160만 원 등을 비롯하여 임금 합계 870만 원, 서울 G 옆 다가구 주택 인테리어 현장에서 2020. 2. 7.부터 2020. 2. 2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2020. 2월 임금 640만 원을 각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전화등사실내용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총 체불금품 규모,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