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20
판결선고
2024. 6.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건물, 4층에 위치한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900명을 사용하여 인력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2. 12. 1.부터 2023. 2. 2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2.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한 임금을 전액 지급한 점, 미지급한 임금 액수 및 미지급 경위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혜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