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38
판결선고
2024. 5. 2.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의 실경영주로서 공사현장이 발생할 때마다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공사업을 진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중구 D 및 E요양병원<1> 공사현장에서 2022. 4. 9.부터 2022. 4. 26.까지 근로한 F의 2022년 4월 임금 3,510,000원, G의 2022년 4월 임금 4,59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의 각 진술서
고소장, 고소인 연명부,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각 출력일보, 사업자등록번호조회, 예금거래내역서
자료입수보고 및 첨부자료(G 전자메일 내용, A 실장 주고받은 카톡 문자내용, 출력일보), 거래 내역 상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근로자 F, G을 고용한 사용자는 작업반장 H이고 피고인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H이 서울 중구 D 및 E요양병원(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반장으로 F, G(이하 'F 등')과 함께 목공작업을 한 사실, F 등 근로자들은 H의 소개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되었고, H은 2022. 4.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일부 지급받아 F 등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을 포함한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H을 포함한 F 등의 임금을 모두 정해진일당과 출력일보에 따라 일괄 산정하여 지급한 점, ② F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C의 세금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고 피고인에게 자신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였는데, 피고인과 근로자들 사이에 아무런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면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주민등록증을 제출받을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F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임금이 미지급되자 C의 실제 운영자인 피고인을 상대로 그 지급을 청구한 점, ④ 피고인은 H과 반장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무도급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F 등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한 출력일보를 피고인에게 카카오톡 문자로 전송하였고, 피고인은 매일 공사현장에서 일이 끝날 때까지 상주하면서 직접 또는 H, G을 통하여 업무를 지시한 점, ⑥ 설령 F 등이 H의 지시를 받아 일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H이 C와 독립적인 지위에서 F 등에게 작업 지시를 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피고인이 H에게 전반적인 작업 지시 등을 하면 H이 업무 편의상 피고인을 대신하여 이를 F 등 목공들에게 전달하는 역할 정도에 머무른 것이어서 피고인이 H을 통하여 F 등에게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⑦ F 등이 피고인을 상대로 체불임금(F 3,510,000원, G 4,59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가소302222)을 제기하여 2023. 12.21.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H과 사이에 일정 기간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H을 포함한 F 등과 사이에서 피고인이 개별적,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한 사용·종속관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은 F 등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체불임금을 변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미옥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