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24
판결선고
2023. 12. 6.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 C호 소재 D 실제 대표로서 현장 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파주시 E 주택수리공사 현장에서 2021. 11. 2.부터 2021. 11. 16.까지 방수 및 도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21. 11월 임금 8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4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의 진술서
진정서 및 위임장, 출력기록 및 체불내역, 당사자 간 문자내역,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사업자등록조회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벌금형 선택<1>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은 파주시 E 주택수리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F 등 근로자 4명을 공사주체인 G에게 소개해 주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다른 근로자 3명과 함께 가서 일을 했고, 일당 등 근로조건을 피고인과 협의하였고, 업무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을 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임금 지급 주체로서 근로자 4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여 체불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임금 체불액, 그 밖에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선범
각주1)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한다. 한편,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단순 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등 참조), 직권으로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관계로 인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