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8,721,270원 및 그중 2,479,840원에 대하여는 2017. 8. 31.부터, 3,072,320원에 대하여는 2019. 9. 21.부터, 5,772,310원에 대하여는 2019. 12. 7.부 터, 9,873,190원에 대하여는 2021. 4. 21.부터, 3,716,860원에 대하여는 2021. 5. 25.부터, 3,806,750원에 대하여는 2021. 5. 27.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11. 4.부터 각 2022. 1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 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11행 ~ 아래에서 제5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1) 대지급금 지급의무의 발생
근로복지공단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할 수 있는바(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대신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등 일부를 대지급한 원고에게 위 표 '지급금액'란 각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2. 12. 5.까지는 상법상 연 6%의,<1>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 청구 중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각 대지급금을 지급한 '당일'부터, 또한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의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지연손해금은 각 대지급금 지급 다음날부터 기산함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그 지급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 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같은 법 시행령이 규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다만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일부 기각되는 부분은 지연손해금 부분에 한정되고 원본 청구는 전부 인용하는 바이며 피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니어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한다).』
추가 판단
피고는 근로자 G에 대해서는 2022. 7. 5.까지 2회에 걸쳐 합계 9,795,415원을 G에게 지급하고 더 이상 피고의 채무가 없는 것으로 서로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2> 그러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G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여 피고에 대한 채권이 성립된 이후에 피고가 G에게 별도로 돈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는 것인바, 이는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이상윤(재판장) 노호성 황기선
각주1)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이므로 이 부분 지연손해금은 연 6%의 상사법정이율에 의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497판결 등 참조).
각주2) 피고의 주장 취지가분명하지 아니하나, 선해하여 정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