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심에서 추가․확장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15.부터 2022. 2.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의 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9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의 가.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 청구 부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구직회원으로서 위 단체의 알선으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13.부터 2020. 12. 14.까지 피고의 가정에서 아기돌보미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이 합계 944,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94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 다음날인 2020. 12. 1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2. 2.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미지급 임금에 대하여 퇴직일 다음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의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가사사용인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원고의 그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자료 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으로 고소당하여 ‘C’의 구직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채 33개월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함으로써 궁핍한 경제생활과 오른쪽 눈의 장애 등 건강악화에 이르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근로자가 아니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이 있다는 주장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사사용인 사용 가정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원고를 근로자라고 할 수 없고,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가 아기돌보미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한 이상 제대로 된 육아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가사사용인도 제공하는 근로가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특수성이 있을 뿐 근로자에 해당하고(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4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로 인하여 근로계약의 반대급부인 임금청구권이 불성립 내지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계 또는 공제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자녀에 대하여 한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로 인한 위자료 10,000,000원의 채권을 가지므로, 피고의 채권으로 원고의 임금채권을 상계 또는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남아 있지 않다.
판단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1,000,000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① 일반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참조), 비록 가사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가사사용인 역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임에 변함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해석함이 상당한 점, ②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의 구직회원으로서 위 단체의 알선으로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임금을 직접 계좌이체로 받기로 하되, 1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하루에 93,500원 및 1시간 추가시 9,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그 중 2020. 12. 1.부터 같은 달 14.까지 10일 동안 발생한 임금 944,000원[= 935,000원(= 1일 93,500원 × 10일) + 같은 달 12. 1. 추가근무 1시간 9,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당시 위 단체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향후 불법행위 채권 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과 임금을 공제할 수 있다고 약정한 흔적은 없는 점, ③ 비록 피고의 귀책사유는 아니지만 2020년 12월의 경우 결과적으로 원고는 나머지 17일 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예상되었던 수입의 1/2 이하를 가지고 한달간 생계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1일 약정임금은 당시 보통인부의 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20. 12. 14.경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의 자녀인 피해아동과 놀아준다는 이유로, 같은 날 12:25경부터 같은 날 13:03경까지 그곳에 있던 침대 밖과 안에서 피해아동의 허리와 다리, 양발 등을 잡은 상태로 총 11회에 걸쳐 침대 위로 피해아동을 던지는 등 흔들림증후군, 뇌진탕 및 경추손상, 기타 골절상 등의 위험성이 있는 거친 행위를 함으로써 피해 아동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선고유예(유예된 형 벌금 500,000원) 판결을 선고받고 위 형이 확정(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2. 15. 선고 2022노764, 대법원 2023. 4. 21.자 2023도3935 상고기각결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와 피고 및 피해아동과의 관계,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모두 참작하여 인정되는 위자료 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액수가 10,000,000원에 이른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건 당일 침대 위에서 신체놀이(몸놀이)를 하였던 것에 불과하여 이는 영유아 신체활동 지도책 등에서 금지된 행위가 아니고 피해아동에게 특별한 건강상태의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다른 부모들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하는 등 23년간 아기돌보미로 성실하게 근무해 온 피고가 고의를 가지고 아동학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사정만으로는 피해아동과 원고 사이에 교감을 기초로 위와 같은 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고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 및 피고의 이 사건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ㆍ확장한 청구를 포함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