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들의 그와 같은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B에게 13,146,120원 및 그 중 4,382,04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8,764,08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에게 13,119,840원 및 그 중 4,373,280원에 대하여는 2019.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8,746,560원에 대하여는 2020.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C에게 14,364,780원 및 그 중 8,026,720원에 대하여는 2021.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머지 6,338,060원에 대하여는 2021.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A에게 25,170,444원 및 그 중 15,154,536원에 대하여는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머지 10,015,908원에 대하여는 2022. 7.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나40152
판결선고
2024. 9. 24.
판결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14쪽 제2행과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하는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의 내용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변경된 취업규칙의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8다200709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4조, 제94조 및 제97조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계약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개별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2022. 1. 13. 선고 2020다232136 판결 참조), 근로계약 체결시 계약의 내용을 취업규칙의 내용과 달리 약정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취업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7다53496 판결 등 참조).』
제1심 판결 제14쪽 제8행의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를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이 법원의 F 노동조합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만으로는 달리 보기 어렵다.“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22쪽 제12행의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은 적법하여 유효하므로,“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적용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피고의 규정들과 달리 정한 개별 근로계약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임금피크제의 목적 자체의 타당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된 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2년간의 임금 감액 비율(1년차 5%, 2년차 10%) 합계는 다른 지역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임금 감액 비율 합계와 비교해 보더라도 보수의 삭감 정도가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代償) 조치가 전무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의 사정(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다218619 판결 취지 참조)을 고려하면, 적법하여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로 고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기선(재판장) 이상윤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