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3,351,1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1.부터 2025. 1.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 중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4. 6. 18.부터 2007. 12. 27.까지 합계 77,537,599원을 차용하였는데, 피고에게 속아 변제명목으로 2005.경부터 2018.경까지 합계 172,817,313원을 변제하여, 총 95,279,714원(= 172,817,313 – 77,537,599원)을 초과지급하였다. 원고 및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이 15,690,000원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지급한 금원에서 미지급 임금을 제외한 79,589,714원(= 95,279,714원 – 15,69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2005.경부터 2018.경까지 피고에게 이체한 약 172,817,313원은 차용금의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피고 명의로 대출받아 사용하고 있던 대출금의 원리금을 지급한 것이거나 또는 피고가 원고 회사의 경비로 선지출한 돈을 보전하기 위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 등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대여금을 초과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2. 1.부터 2019. 5.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 43,35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약정일 다음날인 2020. 7.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제1심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반소로써 위 청구와 함께 대여금의 반환도 구하였으나, 제1심법원이 이 부분 대여금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피고가 불복하지 않음으로써 이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다.
판단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4. 6. 18.부터 2007. 12. 27.까지 합계 77,537,599원을 차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5년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에게 총 170,753,94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어 위 각 금원을 차감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93,216,341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갑 제11, 1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7. 12. 27. 34,338,000원을 대출받아 위 돈을 원고에게 대여해주었고, 원고로부터 매달 375,000원을 위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명목으로 지급받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일부 비용을 대납하고 이를 차후 원고로부터 보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2015.경 피고에게 회사 업무용으로 차량을 구입해주고 차량할부금과 보험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05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총 170,753,940원이 피고에 대한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지급된 것임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게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2019. 5. 30.경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의 사용자로서 미지급금(임금, 퇴직금, 대여금) 154,946,500원에 대해 2020. 6. 30. 이전에 50,000,000원을 선지급하고 2021. 6. 30.까지 완납할 것을 책임지고 약속합니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갑 제14호증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위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위 돈이 피고에게 줄 돈이 맞고 조금씩 갚아가겠다고 말한 점, 원고로서는 피고와 사이의 금전이체내역을 확인함으로써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잔존 대여금 채무의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피고에게 미지급 액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는 2019. 5. 30.경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함으로써 2004.경부터 2006.경까지의 금전거래내역을 모두 정산하여 미지급 임금, 퇴직금 및 잔존 대여금 채무의 범위를 확정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2004. 6. 18.경부터 2007. 12. 27.경까지 피고에게 지급한 총 170,753,940원 또한 위와 같은 정산에 모두 반영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대여금을 추가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그 초과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다.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 을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2016. 12.경부터 2019. 5.경까지의 임금 중 28,600,000원, 퇴직금 14,751,165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면서 원고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4. 1. 3.부터 2019. 5. 30.까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총 43,351,16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합의로 연장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592호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판결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22노1965호) 및 상고(대법원에서 2024도5439호)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43,351,165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0. 7. 1.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5. 1.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2020. 7. 1.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 민사상의 임금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주식회사라 할 것이고, 대표이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민사상 임금 지급채무의 부담 주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또한 이 사건 확인서에서 피고에게 원고 회사가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따라 위 약정금 지급의무를 부담할 뿐 근로기준법에 따라 위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비록 2016. 12.부터 원고 회사가 설립된 2017. 8. 21.까지의 임금채무는 원고 개인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고 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근로관계 및 임금채무 등 모두 원고 회사로 승계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05127 판결 등 참조), 달리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상법에 따른 연 6%의 법정이율 및 근로기준법 제37조 소정의 지연이자율 20%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지연이자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피고가 가족에게만 보여주는 목적으로 서명해달라고 하여 형사처벌의 위협을 느껴 작성하게 된 것인바, 착오 또는 기망 및 강박에 의한 것으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의 금액과 실제 거래 이체내역에 일부 차이가 있는 점 및 갑 제1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당시 원고에게 위 주장과 같은 착오가 있었다거나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변제명목으로 95,279,714원을 초과로 변제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위 초과지급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써 상계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추가로 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상계에 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중 최소 30,000,000원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위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을 고려하면 더 이상 피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에게 임금 명목으로 현금 30,000,000원 이상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본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이 법원에서 확장한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가 추가로 인용됨에 따라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박소연 김수연
각주1) 피고는 이 법원에서 임금 및 퇴직금 청구(44,956,165원) 중 1심 인용 부분인 43,351,16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확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