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2. 선고 2023나4281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정자 C의 청구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

원고 및 선정자 C은 'D'라는 상호로 요가 및 플라잉 요가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한 강사인데, 피고는 다음과 같이 원고 및 선정자 C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

(단위 : 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650,000원, 선정자 C에게 328,78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임금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는바, 원고의 임금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시효로 소멸하였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임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하기로 한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바(같은 법 제49조), 이 사건 소는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삼아도 3년이 경과한 2021. 3. 2. 제기되었다.

3)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선정자 C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사실확인서, 육안에 의하여 대조하여 볼 때, 위 사실확인서의 선정자 C의 필체와 사인은 선정자 C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갑 제3호증의 16) 및 위 진술조서 작성 당시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도급프리랜서계약서{갑 제3호증의 16(을 제2호증과 동일하다)}의 필체 및 사인과 매우 유사하거나 동일한 것으로 보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사실확인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선정자 C은 2018. 4.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면서 피고로부터 50만 원을 지급받고 서로 간에 민·형사상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선정자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합의는 부제소 합의로 볼 수 있고, 이에 위반하여 제기된 선정자 C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2>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선정자 C의 청구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연숙(재판장) 허선아 노호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