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6. 25. 선고 2023노183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범죄로 다섯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근로자 7명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 합계가 약 1,800만 원에 달하여 위 근로자들은 생계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기일로부터 약 2년 4개월에서 4년 정도가 경과한 현재까지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지급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재정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