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3노951 판결

2023

주문

원심판결들(제3원심판결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3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원심: 징역 1년 6월, 제2원심: 징역 4월, 제3원심: 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2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검사는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제3원심판결의 배상신청 각하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