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재나15 판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6. 6. 3.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6. 7.부터 서울 중구 C에 있는 D은행 E합숙소에서 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10. 10. 피고에게 ‘권고’를 사유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피고의 인력관리 담당자 F의 강요로 인한 것이어서 원고의 사직은 실질적으로 피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 5,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28738호).

다.

위 법원은 2020. 11. 1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F의 강요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나43815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8. 23. 원고의 항소심 주장과 같이 F의 강요, 회유 및 기망으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항소심 증인 F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퇴사할 의사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이하 위 판결을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2다275953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 나. 대법원은 2023. 3. 13.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제출하여 판결의 증거가 된 을 제17, 19호증은 원고가 F의 강요로 인하여 작성하게 된 것이고, 재심대상판결의 증인 F은 거짓 증언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재심사유로 같은 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같은 항 제7호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각 정하고 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 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려면 그와 같은 재심사유 외에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함께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그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재다873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재심사유와 관련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이 갖추어졌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욱(재판장) 김소연 김수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