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2,07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32,071,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4. 2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서울 중랑구 B 일원 8,000㎡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으로부터 2021. 3. 5.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에서 사무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21. 11. 1. 피고(조합장 C)와 사이에 급여 24,000,000원(월 기본급2,000,000원×12개월=24,000,000원, 상여금은 별도 200%로 구정, 휴가, 추석, 연말에 나누어 지급), 계약기간 2021. 11. 1.부터 2022. 10. 30.까지(계약만료 후 당사자 사이에 이의가 없는 경우 자동 연장)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었던 C은 2021. 11. 6. 임시총회에서 해임되었고 D이 조합장 직무대행이 되어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2024. 4. 20.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으로 선출된 E은 같은 날 원고를 해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일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노무에 관하여 임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21. 11. 1.부터 2024. 4. 20.까지 근무하였으나, 2023.5.부터 2024. 4.까지 임금 등 32,071,218원{= 2023. 5. 1.부터 2024. 4. 20.까지 임금23,333,333원(=2,000,000원×11개월+2,000,000원×20일/30일<1>)+퇴직급여 5,737,885원+
상여금 3,000,000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32,071,215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 5.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당시 조합장이던 소외 C이 원고를 사무직원으로 채용함에 있어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고, 위 C이 임시총회에서 해임된 이후에는 직무대행자인 D이 무단으로 원고의 급여를 지급하였을 뿐이며, 이 사건 근로계약에 기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에 위반된다. 이 사건 근로계약은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이고, 원고 또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인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업무상배임 등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피고에게 손해를 가하였고, 피고의 손해가 원고의 청구금액을 초과하므로 이를 상계하면 더 지급할 것이 없다.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법인의 정관에 법인 대표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그와 같은 취지가 등기되어 있지 않다면 법인은 그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대하여 선의냐 악의냐에 관계없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24564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3289 판결 등 참조).
피고 정관 제19조 제3항은 유급직원은 조합의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피고 행정업무규정 제3장 제3조는 직원채용은 조합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 후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을 제2, 8호증).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내부 규정이라고 할 것인데, 그러한 사항이 법인등기부에 등기되지 아니하였으므로(을 제1호증) 피고는 이사회 승인이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 원고가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고, 피고의 내부적 제한에 불과한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4조 제1항은 조합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3조 제1항에 따라 예산·회계규정을 작성하는 경우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산·회계규정」 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고,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가 들고 있는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조합설립추진위원회) 예산·회계규정」 제19조 제1항은 조합의 예산회계처리 등에 관한 표준규정일 뿐 강행법규라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위 규정에 위반되어 사법상 효력이 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채권으로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은 무효이므로 원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임금41,000,000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1. 11. 6.부터 2022. 1. 5.까지는 조합사무실 폐쇄로 인하여 원고가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2개월분 급여를 지급받았으므로 4,000,000원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27, 2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조합사무실이 2021. 12.경부터 2022. 1. 5.까지 폐쇄되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는 당시 피고 조합에서 다른 사무실을 얻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개월간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 피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신정민
각주1) 원 미만 내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