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1. 15. 선고 2024가단143088 판결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7,679,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8.부터 2026. 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2/3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의 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피고는 1991년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중 천공기(항타기 포함) 조종사면허를 취득하였고, 2019. 2.경 원고와 파일 항타 업무 등에 관하여 급여 월 7,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2024. 3. 2.경까지 C에서 근무하였다.

나.

공사 진행 및 사고 발생

1)

원고는 2024. 1.경 전남 광양시 D에서 진행되던 광양 E 5단계 공사의 시공사인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항타공사(지반에 콘크리트 파일 또는 강관 파일을 박아 넣어 건물의 바닥을 만드는 작업,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등을 하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

2)

피고는 2024. 1. 25.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소유 항타기(지면에 파일을 박거나 뽑는 건설기계, 이하 '이 사건 항타기'라 한다)를 운행하여 지면에 천공작업을 하던 중, 위 항타기 해머의 스크류 조인트 부분에 금이 발생하여 해머가 분리되어 땅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위 해머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3)

피고는 2024. 1. 30. 이 사건 항타기를 운행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면에 천공작업을 하던 중 위 항타기 해머의 스크류 등 부품 사이에 암석 파편들이 끼어서 맞물리자 이를 제거하기 위해 스크류를 역회전하다가 해머와 연결되어 있던 비트가 분리 · 파손되어 땅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피고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항타기 등 건설기계조종사로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항타기 조종사이자이 사건 공사팀장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구체적인 작업 순서 및 작업 내용을 결정하였는데, 2024. 1. 25. 이 사건 공사를 보조하던 H으로부터 이 사건 항타기 해머의 스크류조인트 부분에 금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작업을 중단하고 상태를 확인한 후 용접 등 보수 내지 스크류 교체를 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해머가 분리되어 땅에 박히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또한 피고는 2024. 1. 30. 이 사건 항타기를 운행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천공작업을 하던 중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가 위 항타기 해머와 연결되어 있던 비트가 분리되어 땅에 박히는 사고를 발생시켰고, 위 비트를 회수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후 새로운 비트를 부착하여 다시 천공작업을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해머를 과도하게 역회전하여 해머와 연결되어 있던 비트가 분리 · 파손되어 땅에 박히는 사고가 발생시켰다.

위 2024. 1. 25.자 사고 및 2024. 1. 30.자 두 차례 사고는 모두 피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로서, 2024. 1. 25.자 사고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해머 가액 상당인 24,200,000원, 2024. 1. 30.자 1차 사고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비트 가액 상당인 4,620,000원, 같은 날짜의 2차 사고로 회수불가능하게 된 비트 가액 상당인 6,600,000원, 합계 35,4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가)

피고의 업무상 과실 부존재 및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필요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작업반장인 G 및 원고의 아들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관리자였던 H의 작업 신호 내지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항타기를 조종하여 이 사건 공사 관련 작업을 진행하였다. 피고는 2024. 1. 25.자 사고 관련, 이 사건 항타기의 해머 스크류 조인트 부분에 금이 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사실이 없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 또한 2024. 1. 30.자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가 두 차례 연속 발생하여 항타기 비트가 두 개 파손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은 당초 설계 및 견적과 달리 지반에서 암석이 발견되어 해당암질에 부합하는 장비가 동원되어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항타기 해머에 암석 천공에 부적합한 비트를 부착하여 천공작업을 진행하도록 하여 사고가 발생하게 된 것인바,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에게 위 각 사고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항타기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게 된 점, 분실된 해머나 비트가 이미 상당히 노후화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은 상당 부분 제한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가 F로부터 회수불가능하게 된 해머와 관련하여 15,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

나)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과의 상계

원고는 피고에게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정산 환급금 합계 13,722,520원중 5,163,530원만 지급하였는바, 나머지 8,558,9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

나.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1)

근로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한 업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노무 제공 과정에서의 주의의무 위반, 즉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자에 대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22742 판결 등 참조).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17246 판결,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4.1. 25. 이 사건 항타기에 연결된 해머의 스크류 조인트 부분에 금이 간 사정을 알았음에도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여 위 해머가 분리되어 땅에 박혀 회수불가능하게 되었고,2024. 1. 30. 이 사건 항타기 해머를 과도하게 역회전하여 해머에 연결된 비트를 분리 · 파손시켰음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4. 1. 30. 비트가 분리되는 사고가 두 차례 연속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2024. 1. 30.자 사고는 한 차례 발생하였던 것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2024. 1. 25.자및 2024. 1. 30.자 위 각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공사의 항타작업은 4명이 한 팀이 되어 수행하였는데, 당시 피고와 한 팀을 이루어 작업을 진행하였던 G과 H은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가 팀장이고, G이 반장, H은 보조 역할을 하였다고 일치하여 증언한 점,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F 측이 작성한 작업일계표에도 피고가 팀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G은 피고가 이 사건 항타기를 조종하면서 작업 내용과 작업 순서를 지시하였고, 피고가 F 소속 현장소장과 직접 소통을 하면서 위 현장소장 및 피고의 협의 결과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H 역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G과 원고 및 피고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G이 원고를 위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는 점, H이 원고의 아들이기는 하나 경력이 짧아 이 사건 공사 진행시에도 보조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F 측과 직접 소통하거나 작업 내용을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의 진행과 관련하여 F 측이 전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피고가 세부적인 작업 내용을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G은 2024. 1. 25. 피고가 이 사건 항타기를 운행하여 천공작업을 하던 중 해머의 스크류 조인트에 금이 간 것을 H과 함께 확인하였고, H이 이 사건 항타기의 운전석으로 올라가서 피고에게 금이 간 사실을 이야기하였으나, 그대로 천공작업을 진행하다가 해머가 떨어져 땅에 박혔고 결국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고, H도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증언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G이 피고에게 불리한 허위의 증언을 할 만한 동기가 보이지 않고, G은 당시 스크류 조인트에 발생한 문제가 실금 정도여서 해당 천공까지만 작업을 하고 교체를 하면 될 것 같았다고 증언하는 등 피고에게 유리한 내용도 증언하였는바, 증언 내용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4. 1. 25. 이 사건 항타기로 천공작업 중 해머의 스크류 조인트에 금이 간 사실을 알았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경우 피고로서는 운전석에서 내려와서 금이 간 정도와 추가 작업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금이 간 부분의 용접 내지 스크류의 교체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 및 조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천공작업을 진행하였는바, 이는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다음으로 2024. 1. 30.자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는 당초 소장에서 2024. 1. 11. 및 2024. 1. 30.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24. 1. 30. 이 사건 항타기의 해머에 연결된 비트가 분리되어 땅에 박혔고, 다른 비트로 교체하였으나 재차 비트가 분리되어 땅에 박힘으로써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였다고 주장을 번복하였다. 그러나 F 측이 작성한 작업일계표에 의하면, 2024. 1. 30.자 작업과 관련하여 "함마 비트 천공 중 빠짐"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증인 G 역시 2024. 1. 30.자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항타기 해머를 역회전하여 비트의 연결 부분이 풀려서 비트가 분리 · 파손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을 뿐, 해당 날짜에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였다는 언급은 전혀 하지 않은 점, 달리 2024. 1. 30.에 비트가 두 차례 분리 ·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할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4.1. 30.경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바, 2024. 1. 30.경에는 이 사건 항타기로 천공작업 중 해머를 역회전하여 비트가 분리 · 파손된 사고 한건만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나아가 증인 G은 2024. 1. 30.자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항타기를 운행하여 천공작업 중 해머를 과다하게 역회전하여 연결된 비트가 분리되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통상적으로 잘 발생하지 않는 사고이며, 이러한 사고는 조종 기사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증언한 점, 2024. 1. 30.자 작업 진행 당시 사용된 이 사건 항타기의 해머나 비트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같이 암석이 존재하는 지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거나 현저히 부적합한 규격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G은 이 사건 항타기의 해머나 비트가 이 사건 공사 현장과 같이 암석이 존재하는 지면에 천공작업을 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24. 1. 30. 이 사건 항타기 해머에 연결된 비트가 분리 · 파손된 것은 해머의 과도한 역회전 등 피고의 조작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손해배상액의 산정 및 책임의 제한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2024. 1. 25.경 이 사건 항타기의 해머가 분리되어 회수불가능하게 된 사고가 발생하였고, 2024. 1. 30.경 이 사건 항타기 해머에 연결된 비트가 분리 · 파손된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해머의 시가가 24,2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2024. 1. 30. 파손된 비트의 시가와 관련하여 보건대, 원고가 당초 2024. 1. 30.자 사고로 인하여 파손되었다고 주장한 비트의 규격이 320 비트인 점, 원고는 이후 2024. 1.30,경 270 비트를 사용하다가 분리·파손되어 320 비트를 교체하여 사용 중 재차 분리·파손되었다고 주장을 번복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2024. 1. 30.에는 사고가 한 차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270 비트는 320 비트 보다 외경이 작고 소형 해머에 적합하며 파쇄력이 약해서 암석이 있는 지반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2024. 1. 30. 이 사건 공사 중 파손된 비트는 320 비트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7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항타기에 사용된 320 비트의 시가는 6,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앞서 본 법리와 같이 사용자는 피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2024. 1. 25. 및 2024. 1. 30.자 사고를 발생시키게 된 점, 2024. 1. 25.자 사고와 관련하여 당시에 해머 스크류 조인트에 발생한 금이 실금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해당 천공까지는 작업을 하고 금이 간 스크류에 대한 조치를 취해도 될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인바, 피고의 과실이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위 각 사고로 파손 내지 회수불가능하게 된 해머와 비트가 모두 신품이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일정 기간 사용으로 노후화가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공사현장의 상황, 피고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2024. 1. 25.자 및 2024. 1. 30.자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8,480,000원{= (24,200,000원 + 6,600,000원) × 6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2024. 1. 25.자 사고로 인한 해머 분실과 관련하여 15,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돈은 손해배상액 산정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F로부터 2024. 1. 25.자 사고로 인한 손해와 관련하여 돈을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한 잔존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 8,558,990원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에게 세후 급여로 정액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의 근로기간 동안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금원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소정의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사용자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357 판결 등 참조). 다만, 근로자에게 납부의무가 부여된 세금 및 사회보험료등을 액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기로 약정한 소위 '네트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 동안 연말정산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이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2, 8, 11 내지 17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750만 원을 급여로 약정하였는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 위 급여를 '세후 급여'로 한다고 정한 내용은 없는 점, 원고는 피고에게 근무기간 동안 매달 750만 원 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월별로 다른 액수로 지급하였는바, 매달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만 급여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초반에는 피고에게 세금및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공제하지 않고 모두 원고가 부담하여 납부하여 왔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후 일정 시점부터 세후 급여로 산정하여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고, 이 사건 소송 이전에 피고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명목으로 일부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와 세금 및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하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근로기간 중 발생한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인 원고의 연말정산 환급금 반환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기간 중 피고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합계 13,722,520원이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는 그 중 5,163,5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8,558,9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인 2024. 3.2.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24.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가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도 임금채권으로서 단기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된다고 주장하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금은, 당해 연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가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소득세법 제134조 제4항 각 호의 세액공제를 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당해 근로소득자에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는 것인바,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일체의 금품'에는 해당하나 임금채권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이 사건 2025. 7.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25. 7. 7. 변제기에 도달하여 같은 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게 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채권과 동액 상당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하여 7,679,259원[= 18,480,000원 - 10,800,741원{= 8,558,990원 + (8,558,990원 × 2024. 3. 17.부터 2025. 7. 7.까지 478일 × 연 20% ÷ 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및 이에 대하여 2025. 7. 8.부터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게 된다. 피고의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679,25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7. 8.부터 피고가 이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1. 1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 채권이 상계로 전액 소멸한 이상, 피고의 반소 청구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