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22. 선고 2024가단1584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720,000원 및 그중 12,790,000원에 대하여 2023. 9. 28.부터,12,310,000원에 대하여 2023. 10. 5.부터, 7,180,000원에 대하여 2023. 10. 6.부터,5,670,000원에 대하여 2023. 10. 11.부터, 13,090,000원에 대하여 2023. 10. 13.부터,1,000,000원에 대하여 2023. 10. 20.부터, 3,360,000원에 대하여 2023. 10. 25.부터,840,000원에 대하여 2023. 10. 26.부터, 840,000원에 대하여 2023. 10. 27.부터,11,650,000원에 대하여 2023. 11. 8.부터, 6,770,000원에 대하여 2023. 11. 9.부터,5,250,000원에 대하여 2023. 11. 11.부터, 6,455,000원에 대하여 2024. 2. 15.부터,3,515,000원에 대하여 2024. 2. 29.부터 각 2024. 11. 22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가.

기산일 관련 일부 기각 부분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대위변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나.

지연손해금 비율 관련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연 20%를 구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임금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이율이 아닌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내지 연 12%에 따른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