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4,801,730원 및 이에 대하여 5,065,000원에 대하여는 2019. 9. 28.부터, 2,953,060원에 대하여는 2019. 10. 3.부터, 16,740,830원에 대하여는 2023. 9.2.부터, 19,212,900원에 대하여는 2023. 9. 5.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3.부터, 820,000원에 대하여는 2023. 10. 7.부터 각 2025. 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 부분
기산일 관련 일부 기각 부분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대위변제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지연손해금 비율 관련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연 20%를 구한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 임금채권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은 근로기준법령이 정한 이율이 아닌 상법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6% 내지 연 12%에 따른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