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1475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D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항암제 및 신약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7. 1.부터 2023. 7.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0. 임금 433,33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8,175,265원 및 퇴직금 3,374,884원 등 합계 31,550,14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37)
연봉근로계약서, 급여통장 거래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산정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23. 6. 23. (주)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이 위 회사에 재직한 대부분의 기간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