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361
판결선고
2025. 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공사 현장 등지에서 2022. 7. 1.부터 2024. 2. 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8. 임금 2,806,8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49,626,85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진정인 진술조서
각 진정서
미지급내역(증거목록 순번 5)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들에 대한 체불 임금 액수가 4,900만 원 정도에 이르는데도 아직까지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근로자들로부터 범행을 용서받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피해근로자별 체불 금품 일부에 대해 대지급금이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조미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