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연구개발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고, 합의에 따라 연장된 기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10. 6.부터 2023. 7.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3. 3. 연말정산환급금 1,604,090원 및 퇴직금 22,592,758원을 지급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② 2016. 12. 21.부터 2023. 6. 2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3. 3. 연말정산환급금 1,343,690원 및 퇴직금 39,209,792원을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지급기일 연장일인 2023. 8. 31.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반의사불벌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제1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6. 26. 근로자 2명의 각 처벌불원의사 표시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