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1223
판결선고
2025. 5. 27.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상가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서 2024. 5. 7.부터 2024. 6.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4. 5. 임금 2,500,000원, 2024. 6. 임금 2,250,000원 등 임금 합계 4,75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문자내용
전화등사실확인내용(증거순번 4, 11)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24. 9. 8. 위 근로자 E에게 위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최근 40년 내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서 개인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 상가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4. 5. 7.부터 2024. 6. 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24. 5. 임금 2,500,000원, 2024. 6. 임금 1,5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 B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