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1>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구직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근무하다 퇴직하고 2023. 8. 25.부터 C에 취업하여 근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같은 날 서울북부고용센터에 허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9. 1.부터 2023. 11. 3.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64일분 합계 4,224,000원을 부정수급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