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4. 30. 선고 2024고정160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사업주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호프전문점을 운영한 사용자이고, D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위 사업장을 실제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피고인과 D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D은 2022. 9. 16.부터 2022. 12.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2. 10. 임금 2,500,000원, 2022. 11. 임금 2,500,000원, 2022. 12. 임금 1,693,548원 등 임금 합계 6,693,548원, 2022. 12. 22.부터 2022. 12.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22. 12. 임금 435,483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7,129,03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22. 6. 1.부터 2023. 2.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G의2022. 10. 임금 3,000,000원, 2022. 11.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피해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