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669
판결선고
2025. 1. 9.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요양원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2. 21.부터 2022. 4. 2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1. 2. 임금 767,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40,8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출근부, 근로계약서, F 근로계약서 등, D 근로계약서 등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미 지급한 임금과 별도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휴일수당,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휴일근로수당은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고, 연차수당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휴무일에 연차를 대체하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① 휴일근로수당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 운영 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의 근로형태 및 내용에 비추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는 월 209시간의 소정 근로시간에 최저임금을 곱하여 계산한 통상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을 더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산정하고 있어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될 여지가 없으므로(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에 미달하므로), 유효한 포괄임금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연차수당에 관하여 보면,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대체휴가일을 근로일로 한정한 위 규정 내용과 취지 및 근로기준법상 휴일의 의의(근로의무가 없는 날) 등을 고려하면, 휴일을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24시간 근무 후 이틀의 약정휴일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약정휴일을 연차 대체휴가일로 정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석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