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정820
판결선고
2025. 1. 8.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4. 2. 29.까지 근무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2월 임금 2,2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1.부터 2024. 2. 29.까지 근로 하고 다음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4,894,11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 D이 근무하는 기간 중에 800만 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위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함)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사 최형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