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4고합580, 2025고합42(병합) 강간(인정된 죄명: 피감독자간음),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단정려, 채필규(기소), 이성재(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호제
판결선고
2025. 11. 28.
범죄사실
『2024고합580』
피해자 B(여, 19세)은 2023. 5. 20.경부터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당구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을 하면서, 피해자가 이전에 성인 남성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어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고, 평소에도 낯을 가리고 거절을 잘 못 하는 성격임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3. 7. 17. 23:50경 위 ○○○ 당구장 내 흡연실에서 그 곳 긴 의자에 앉아 피해자와 함께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젓고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함에도 계속해서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벗겼고, 무서운 표정으로 피해자에게 "팬티 벗어"라고 하여 마치 이를 거부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팬티까지 벗게 한 다음, 계속 거부하는 피해자를눕히고 피해자 위에 올라타, 억지로 피해자의 다리를 벌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다.
『2025고합42』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 당구장<1>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당구장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3. 10. 20.부터 2024. 1. 2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
자 D의 2023. 12. 임금 700,000원, 2024. 1. 임금 2,300,000원 등 합계 3,0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4고합58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2025고합42』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3조 제1항(업무상위력에 의한 간음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피감독자간음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취업제한명령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25. 4. 22.) 제4조,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2024고합580)
주장의 요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판단
관련 법리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 참조).
피감독자간음죄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 있어서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 ·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 · 경제적 · 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위력'으로써 간음하였는지 여부는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피해자의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인 행위 태양,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묵시적으로라도 성관계에 동의한 적이 없음을 인식하면서도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우선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당구장에서 2개월째 근무하던 아르바이트생으로 피고인보다 26살이나 나이가 적었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지인들과 맥주를 마시며 내기당구를 치는 동안 혼자서 영업종료를 준비하면서 청소를 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지인들이 돌아가고 나서 피해자에게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가자고 요구하자, 피해자는 처음에는 거절하다가 피고인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밖으로 나가 담배를 사온뒤 영업을 마친 당구장 흡연실에 남아 피고인과 담배를 피우다가 이 사건 간음을 당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연령, 범행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업무상 감독자로서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또한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에 피해자가 예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진행 중인 형사사건의 경과에 대하여 묻더니 함께 담배를 피우자고 말했고, 피해자는 평소 피고인보다 먼저 퇴근하던 것과 달리 피고인과 함께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흡연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당분간 가게에 못 나오니 피해자와 피해자의 동생<2>이 가게를 맡아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학교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고 대답하자 'B(피해자)는 다 좋은데 착해서 문제야'라면서 옆으로 다가오더니 '한 번만 만져볼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갑자기 만졌다. 이에 피해자는 고개를 젓고 몸을 뒤로 빼면서 거부했으나, 피고인은 흡연실을 나가 당구장 불을 뒤쪽만 남긴 채 대부분 끄고 정문을 잠근 뒤 다시 돌아왔고, 그러는 동안 피해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 자체가 무섭고 도망가도 그냥 잡힐 것 같은데다가 예전에 당한 강제추행 피해가 떠올라 몸이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흡연실 벽에 붙여둔 긴 의자를 빼낸 뒤 피해자를 양쪽 다리를 벌려 그 사이에 긴 의자를 둔 자세로 피고인과
마주보고 앉도록 만들었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카디건과 치마를 벗기고 무서운 얼굴로 브래지어를 풀라거나 팬티를 벗으라고 쏘아붙이듯이 요구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말투나 표정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때릴 것만 같아서 어쩔 수 없이 이에 따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눕지 않으려고 팔로 버티거나 피고인의 팔과 배를 밀면서 싫다고 거부하는데도 피해자를 힘으로 눌러서 긴 의자 위에 눕히고 성기를 삽입했다.
그러던 중 피해자의 부친과 동생으로부터 연이어 귀가를 재촉하는 전화와 메시지가 왔으나 피해자는 가족에게 당시 상황을 들키기 싫어서 부친의 전화를 받지 않았고, 동생의 전화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집어 건네주므로 할 수 없이 받은 뒤 빨리 가겠다고만 말하고 끊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화가 온 이후에도 모텔에 가자면서 다시 피해자에게 성기를 삽입하였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며 다리를 오므리는데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자'면서 피해자의 다리를 억지로 벌리고 성기를 삽입하는 등 3회 정도 성관계를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련의 행위가 끝나자 옷을 입는 피해자에게 '미안하다. 신고할 거냐. 일 나올 거냐. 네가 예뻐서 그랬다'라고 말했고, 피해자가 당구장 후문을 나설 무렵 부친으로부터 온 전화를 받으며 귀가가 늦어진 이유를 변명할 때에도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어루만졌다.
피해자는 위와 같은 일을 당한 뒤 비 오는 날씨에 우산도 쓰지 않고 정신없이 귀가하였고 집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부친과 동생으로부터 늦게 귀가한 이유를 추궁 당하자 피해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이 사건을 고소했다.
(1) 이처럼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이 사건의 경위를 진술하였을 뿐더러, 그 진술내용에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고, 고소경위 또한 자연스러워 피해자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물론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에게 강하게 저항한 적은 없다고 보일뿐더러, 피해자가 피고인이 시키는 대로 스스로 브래지어를 풀거나 피고인이 벗긴 팬티가 피해자의 부츠에 걸리자 직접 마저 벗었고 피해자의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에도 구조를 요청하는 대신 피해를 감추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에 피고인에게 소극적으로나마 계속 거부의사를 표시한데다가, 평소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유부남인 피고인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지도 않았고이 사건 이후 곧바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었던 점, ㉡ 피해자는 당시 영업을 마친 당구장 흡연실 안에 홀로 고립되어 피고인으로부터 위압적인 태도로 성관계를 요구받는 처지였고, 피해자의 법정진술과 같이 평소 거절을 잘 못 하고 말도 잘 안 하는 성격이어서 이 사건 당시에 몸짓 등으로 겨우 거절의 표현을 했을 뿐 거칠게 저항하거나 소리를 지르지 못하였음은 물론 가족으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에도 이 사건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숨겼다고 보이므로(B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중 녹취록 제4, 16쪽), 피해자가 당시 피고인이 당구장 불을 끄러 나간 틈을 타서 도피하거나 피고인에게 정면으로 맞서는 등의 적극적인 저항을 포기한 채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를 내보내줄 때까지 성관계를 참고 견디는 쪽을 선택하였더라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러한 사정들은 피해자의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는 데에 특별히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은 업무상 감독자로서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 피고인은 당구장 영업을 마친 늦은 시간에 피해자를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장소인 흡연실로 유인한 뒤 위압적인 태도로 유형력을 행사하면서 피해자를 간음한 점,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예전에 강제추행을 당하여 형사사건이 진행 중이고 의사표현을 잘 못하는 성격이라고 이야기했으므로, 피고인도 이를 잘 알고 있었다. 또한 피고인은 아르바이트 중인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등을 만지는 등 내키지 않는 신체접촉을 하기에 분명히 싫다고 하였다'라고 진술한 점(B에 대한 위 녹취록 제17, 19쪽), ㉢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인이 성관계 도중 피해자로 하여금 전화를 받게 한 것은 사실이나, 그 당시는 이미 간음이 이루어진 이후일뿐더러 이는 피고인의 행동이 떳떳해서라기보다는 피고인이 부친의 전화를 피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본 뒤 피해자가 이 사건을 외부에 알릴 의사가 없다고 생각하고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에게 귀가가 늦어지는 이유를 변명하도록 하여 성관계를 계속하기 위함이었다고 보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10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피감독자간음)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다. 장애인(13세 이상), 궁박 청소년 및 피보호·피감독자(19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2유형]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 6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8개월~1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고용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법정기한 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고 가족및 지인과 함께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위 근로자가 여전히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판시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피감독자간음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한편,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위 죄와 나머지 각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같은 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판사 이동식(재판장) 최정윤 이유경
1판시 2024고합580 사건의 피해자가 아르바이트를 한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이므로, 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직권으로 위와 같이 위 당구장의 주소지와 상호를 익명으로 처리한다.
2피해자의 동생은 당시 피해자와 함께 위 당구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