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일용근로한 E의 2021. 5. 임금 2,400,000원, 2021. 6. 임금 3,000,000원 등 임금 합계 5,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단순일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위법을 범하였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