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9. 16. 선고 2024노2079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면서 이를 연차 유급휴가일로 갈음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5주차 휴무 외에 별도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다. 피고인에게 피해 근로자들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이를 전제로 한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인정됨에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대법원 2011. 10.27. 선고 2010도14693 판결)를 설시하면서, 원심 판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의 근무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D, E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5주차 휴무가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하는 것으로 인식하였고, 이에 따라 D 등에게 그에 해당하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및 이를 전제로 산정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위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언어치료 및 심리치료 등 특수교육을 진행하는 비교적 소규모의 이 사건 센터를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센터에는 근로자 단체도, 근로자 대표도 없었다.

나)

피고인은 구청, 교육청 등으로부터 특수교육 수업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근로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인은 D, E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5주차에 해당하는 기간은 센터 이용자와 사전 협의하여 휴무'로 정하였고, 인사복무규칙에서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매월 5주차에 해당되는 기간은 휴무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라)

이 사건 센터의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를 토요일 휴무로 대체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매월 5주차에 해당되는 기간을 휴무로 하기로 하였다.

마)

D,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상 매월 5주차 휴가에 해당되는 기간은 유급휴가로 정기휴가, 연차휴가 등 모든 휴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사실 확인을 하였다.

바)

D, E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들은 5주차 휴무(5주차에 수업하는 대신에 다른 주에 휴가 사용하는 경우 포함) 외에 별도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D, E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은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으며, D, E도 퇴직 전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2)

위와 같은 사실과 원심 설시 사실 및 사정을 원심 설시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는 유급휴가 대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미지급 및 그에 따른 퇴직금 미지급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정숙(재판장) 윤웅기 김태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