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3,594,120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3. 5.부터,4,935,480원에 대하여는 2024. 6. 15.부터, 4,658,640원에 대하여는 2024. 7. 4.부터,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4.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16.부터,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4. 11. 23.부터 각 2025. 10. 31.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기산일 관련 일부 기각 부분
원고가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하여 당연히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의 한도에서 원고에게 이전하고 근로자는 그 한도에서 사업주에 대한 권리를 잃는다. 원고가 대위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권리는 대지급금 금액에 상응하는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그에 종된 지연손해금 채권이라고 할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까지 의 지연손해금 채권은 여전히 근로자가 보유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대지급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발생하는 부분만 인정하기로 한다.
판사 신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