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27. 선고 2025가합20557 판결

임원퇴직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24. 2. 2. 사망하였고, 망인의 공동상속인으로는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과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 B, 원고 C이 있다.

2)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택시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망인은 1989. 2. 1.부터 2021. 6. 25.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1989. 2. 1.부터 2010. 3. 30.까지 이사로, 2010. 3. 31.부터 2024. 2. 2.까지 사내이사로 각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 D는 망인의 동생으로서 2000. 8. 4.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D와 망인 사이의 주식매매계약

망인은 2014. 1. 15. 피고 D와 사이에, 망인이 보유하는 피고 회사 발행주식 4,914주를 638,820,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이라 한다)에 피고 D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회사의 2023. 3. 13.자 주주총회

피고 회사는 2023. 3. 13.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다.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에 "회사의 계속적 경영악화로 3년 이상 결손이 발생하여 회사가 위기에 처할 시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지급하지 아니한다(과거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한다)."라는 등의 제9조를 추가하는 안건이 기재되어 있고, 위 안건에 관하여 주주 전원인 피고 D와 망인이 출석하여 가결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4,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주식매매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매매대금의 일부는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는 매월 4,500,000원씩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그런데 망인은 피고 D로부터 위 주식매매대금으로 2014. 4. 22. 100,720,000원, 2014. 5.경부터 2020. 9.경까지 312,750,000원, 2020. 10.경부터 2024. 1.경까지 130,500,000원 합계 543,97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 D는 망인에게 주식매매대금 잔액67,085,900원(= 611,055,900원<2> - 543,9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2024. 2. 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D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주식매매대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D는 2014. 1. 15.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228,000,000원은 2013. 10. 14.및 2013. 10. 16. 각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228,000,000원(= 92,000,000원 +136,000,000원)으로 대체하고, 1차 중도금 160,000,000원은 2014. 1. 27.까지, 2차 중도금 150,000,000원은 2014. 2. 13.까지, 잔금 100,820,000원은 2014. 4. 22.까지 각 지급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638,820,000원에서 원고들이 변제를 자인하는 543,970,000원을 공제한 94,850,000원(= 638,820,000원 - 543,970,000원) 중 원고들이 구하는 범위 내인 67,08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들은 제2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대하여 '망인의 서명날인이 있는 제2쪽은 원본이나,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이

기재된 제1쪽은 사본이고, 제1쪽과 제2쪽 사이에 간인의 연속성이 없으므로, 을 제1호증은 피고 D가 사후적으로 그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주식매매계약서의 원본 제출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제3회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의 원본을 제출하였고, 원고들은 제출된 원본을 을 제1호증과 비교하여 다른 점이 없고, 을 제1호증 제1쪽과 제2쪽이 간인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각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D가 망인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을 제1호증)에 대하여 원본과 동일한 내용으로서의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 D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D는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채권이 변제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D는 2013. 10. 14.부터 2014. 4. 22.까지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638,82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채권은 위 변제로 소멸하였다. 피고 D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가)

피고 D는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3. 10. 14.92,000,000원, 2013. 10. 16. 100,000,000원 및 20,000,000원, 2013. 10. 21. 16,100,000원 합계 228,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돈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계약금 228,000,000원은 2013. 10. 14. 지급한 92,000,000원과 2013. 10. 16. 지급한 136,000,000원으로 대체하기로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피고 D가 망인에게 지급한 위 92,000,000원은 그 지급시점과 지급액이 위 계약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점, ③ 피고 D가 2013. 10. 16. 망인에게 지급한 돈의 합계가 120,000,000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기재된 136,000,000원보다 160,000,000원(=136,000,000원 - 120,000,000원)이 적기는 하나, 피고 D가 그로부터 5일 후인 2013. 10. 21. 160,100,000원을 지급한 점, ④ 위 160,100,000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100,000원이 많기는 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잔금 지급기일인 2014. 4. 22.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100,820,000원보다 100,000원이 적은 100,720,000원을 지급하여 피고 D가 2013. 10. 14.부터 2014. 4. 22.까지 망인에게 지급한 각 돈의 합계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638,820,000원과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서에 정한 계약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 D는 망인에게 2014. 1. 27. 160,000,000원, 2014. 2. 13.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위 각 돈의 지급시점과 지급액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제1차 중도금 및 제2차 중도금의 내용과 일치한다.

다)

피고 D는 망인에게 2014. 4. 22. 100,72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100,720,000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위 돈의 지급시점은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의 지급기일과 일치하는 점, ② 그 지급액은 위 계약에서 정한 잔금보다 100,000원이 적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가 위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보다 1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 D가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위638,320,000원이 망인과 피고 D 사이의 다른 법률행위에 따라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참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과 피고 D 사이에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채권 외의 다른 채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나아가 원고들은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위 대금을 지급받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므로, 위 변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D가 피고 회사의 자금으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수령하면서 그 돈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망인은 피고 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 취지 참조).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지 않는다.

라.

소결론

망인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 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위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는 망인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채 위조된 망인 명의의위임장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관련 법리

주주총회결의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회사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그 결의에 이를 부존재로 볼 만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주주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다37193 판결 취지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피고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 제2조가 "이 규정은 이사 이상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한다.(단, 상근이사에 한함)"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12호증의4) 및 피고 회사의 2011. 12. 22.자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12호증의2)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조항은 2011. 12. 22.자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을 신설할 때부터 포함되어 있었고,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로 추가된 것이 아니다. 설령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위 조항이 신설된 2011. 12. 22.자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위 주주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들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다.

2)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간암으로 지방에서 요양 중이어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거나 피고 D가 다른 이유로 가지고 있던 망인의 인감증명서를 활용하여 망인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피고 D와 망인 사이의 대화 내용(갑 제4, 12호증)으로는 피고 D가 2021. 6. 22.경 피고 회사의 대출 신청을 위하여 망인에게 인감증명서를 요구한 사실, 망인이 2023. 2. 13. 당시 간암으로 강릉에 있었던 사실, 망인이 2024. 1. 24. 급여 지급에 관하여 불만이 있었던 사실 등이 인정될 뿐이므로, 위 증거 등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의 소집 통지 결여 및 위임장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오히려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인 G 작성의 인증서(을 제4호증의 1, 12호증의4)에는 '이 사건 주주총회 의사록에 대하여 대표이사 주주 피고 D, 사내이사 주주 망인은 본 공증인의 면전에서 위 의사록의 내용이 진실에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기명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위 인증서의 부속서류(을 제4호증의2) 중 하나로 망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는데, 위 인감증명서는 2023. 3. 15. 발급된 것으로 이 사건 주주총회 개최일인 2023. 3. 13. 및 공증일인 2023. 3. 22.과 시기적으로 상당히 근접하고, 그 용도가 "정관변경공증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망인 본인이 발급받았다고 표시되어 있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피고 회사에 대한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은 1989. 2. 1.부터 사망일인 2024. 2. 2.까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기존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에 따라 망인에게 퇴직금의 일부로서 원고들이 청구하는 331,779,910원(= 월급 9,690,080원 × 3개월/92일 × 30일 × 재임연수 35년 × 지급률 1배수)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망인이 등기부상 대표이사를 사임한 시점부터 대표이사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망인에게 대표이사로서의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망인이 2024. 2. 2. 사망하였으므로, 피고 회사는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위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나)

상법 제388조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정관 등에서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 · 지급방법 · 지급시기 등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한 이사의 보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에 따라 망인에게 피고 회사의 상근임원으로 근무한 기간인 2014년경까지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2014년경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망인이 상근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의 퇴직금 채권은 망인이상근임원직에서 퇴임한 2014년경에 발생하였고, 이때의 정관 및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개정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가)

피고 회사의 2011. 12. 22.자 주주총회 결의로 신설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안)'은 제2조 제1항에서 '상근임원에 한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소장에서 '망인은 1988. 2. 1.부터 사망일인 2024. 2. 2.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 회사를 운영하였으나, 2014년경부터 건강 문제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위 진술을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이러한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2014년경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근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게 제공되는 법인차량을 이용하여 피고 회사에 계속하여 출근하였고, 2014년경 건강상 문제가 있음에도 대표이사로서 실질적인 업무 수행을 하였기 때문에 피고 회사가 망인에게 매월 약 10,0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망인의 계좌 거래내역(갑 제9호증)에 따르면, 망인이 2014. 1. 20.부터 2023. 12. 20.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10,000,000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나)항에서 본 사정과 피고 회사가 상근임원에게만 급여를 지급한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등만으로는 망인이 2014년 이후에도 피고 회사에 상근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의 요지

망인이 2014년경 상근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인 퇴직 사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망인의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관련 법리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사 등 임원의 퇴직금청구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 소정 임금채권의 시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일반채권의 시효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참조).

3)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사의 퇴직금은 이사가 퇴직하는 때에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17436 판결 취지 참조), 망인의 퇴직금 채권은 그 지급사유인 상근임원직에서 퇴임한 때인 2014년경에 발생한 점, ② 회사가 이사를 선임하여 위임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회사의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그에 기한 이사의 퇴직금 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하는 점, ③ 이 사건 소는 위 2014년경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인 2025. 3. 11. 제기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퇴직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범(재판장) 김진아 김민순

1원고들은 위 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에 해당하는 하자를 주장하면서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회사의 총회결의에 대한 부존재확인청구나 무효확인청구는 모두 법률상 유효한 결의의 효과가 현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하는 점에서 동일하므로(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위 청구를 부존재확인의 의미로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취지로 선해한다.

2원고들은 소장에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주식매매대금을638,820,000원이 아닌 "611,055,900원"이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