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259
판결선고
2025. 7. 24.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컴퓨터 유통업(도소매업)을 경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서 2024. 7. 18.경부터 2024. 7. 25.경까지 모니터 교체작업자로 근로한 근로자 E의 임금 1,000,000원, ② 2024. 9. 30.경부터 2024. 10. 12.경까지 모니터 교체작업자로 근로한 근로자 F의 임금 450,000원 등 합계 1,450,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아래에서 다투는 부분을 뺀 나머지, 즉 "작업자 2명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맞다."는 진술 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근로자성' 부인 진술을 뺀, 나머지 진술 부분]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채용공고(알바천국), 카톡내용(체불 독촉), 카톡내용(출근일정 대화), 사업자등록증 조회, 피의자/참고인 각 자필메모, 출근 확인자료 설명문자(참고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를 부정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나타난, 알바천국을 통한 채용공고 내용과 일급(일당) 지급조건, 고용형태(아르바이트), 피고인에 의하여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작업장비등 제공이 전부 이루어진 점, 작업현장 내 구체적인 작업 지휘 · 감독관계, 출퇴근 및 근무시간의 지정등 엄격 제한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증거기록상 피고인이 기존에 작업자들에게 일당 지급할 때 3.3%의 사업소득세 공제후 잔액을 지급한 사정은 인정되나(수사기록 35쪽 참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쉽사리 부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두9471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29120 판결,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9두39314 판결 등 참조).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의 양정: [벌금 300만 원]
{미지급액이 총 '145만 원'으로 많지 않으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순차 미지급한 점, 피해회복 조치가 전혀 없는 점, 10년 전이기는 하나, 4회의 동종전력도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특히, 피고인의 재산 규모에 비추어 구금 당하기 이전에도 충분히, 그리고 손쉽게 임금 체불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수개월 동안, 다분히 고의적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결과및 피해자들의 피해 감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형편등 고려하여 벌금액을 위와 같이 정한다.<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서영효
각주1) 참고로, 서면으로 제출한 검찰의 구형량은 '벌금 200만 원'이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