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4. 1.부터 2025. 3.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1. 임금 6,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635,970원 및 D의 퇴직금 6,2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기소 이후 근로자 D,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