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3048
판결선고
2026. 1. 15.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서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C 노인요양원 공사 현장에서 2024. 11. 8.부터 2024. 11. 16.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1. 임금 2,1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7,91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진정서 등 이송서류 일체(증거목록 순번 2 내지 10번), 불내역, 건축공사 도급계약서, 지급확인서, 노임 및 자재, 경비 정산, 근무내역, 식비 등 경비 내역, 노임 및 자재 정산, 도급계약서 일부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건축주로부터의 도급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지 않은 아시바 설치 공사 대금 지급의 위험을 전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돌리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건축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임금을 체불하고 있으며, 체불임금 합계금이 상당한 점, 이 사건 이전 동종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당초 피고인이 E을 통해 위와 같은 사정을 어느 정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임금이 체불된 것에는 건축주의 책임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원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