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5고단887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