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1층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울 인천 서구 C, 요양원신축공사 현장에서 2023. 11. 26.부터 2023. 12.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5. 5. 23.부터 2025. 9. 30.까지 별지 근로자들 전부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서영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