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건축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D 빌딩 재건축 공사현장 등지에서 2022. 11. 1.부터 2022. 12. 1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11.분 임금 2,060,000원, 2022. 12.분 임금 2,200,000원의 합계 4,2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제기 이후 위 근로자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경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