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북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763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필수(기소), 손세정, 임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관중(국선)
판결선고
2026. 7. 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B, 지층 C호에 주소를 둔 개인업자로서 경기 평택시 청북읍내부인테리어 현장 등 4개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2024. 9. 24.경부터 2024. 10. 23.경까지 목수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4. 10. 임금 4,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확인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D를 평택시 청북읍 소재 인테리어 공사현장의 하청업체인 E 주식회사에 소개시켜 주고 피해근로자와 함께 일한 일용직 노동자에 불과할 뿐이지 피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근로자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평택시 청북읍 등 공사현장에서 일할 것을 제의받아 일을 시작하였고 E 주식회사나 위 회사 소속 F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았으며 일당도 피고인과 상의하여 정한 점, 피고인은 2024. 10. 17.경 피해근로자에게 임금 중 일부를 직접 지급한 점, 피고인은 2025. 1. 3.경 피해근로자에게 "개인업자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청라, 당진, 화성, 평택 등 4개 현장의 임금 4,35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해당 금품이 체불되었음을 확인하고, 위 금액을 2024.<1> 1. 16.까지 근로자 D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모든 민 · 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정함"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권소영
1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