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고정82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부터 2022.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3,951,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24,443,7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근로자 D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