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 3.부터 2022. 11. 1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2. 5. 임금 3,951,1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24,443,776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본문, 근로자 D이 이 법원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