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36,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19.부터 2026. 5. 19.까지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3. 7.경 기준 상시근로자 약 9,691명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에 고용되어 2018. 10. 22.<1>부터 2021. 12. 9.<2>까지 피고와 도급(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사업 중인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서 24시간 격일제 형태(월간 약 15일)의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1일 사업장 체류 시간은 2018. 10. 22.부터 2019. 12. 31.까지는 07:30부터 익일 07:30까지이며, 2020. 1. 1.부터 2021. 12. 9.까지는 08:00부터 익일 08:00까지이고, 주간에는 차량유도·주차안내, 야간에는 경비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근로계약 중 임금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만 급여 액수는 매년 최저임금 변동에 따라 달라졌다).
<3> 라. 한편 피고의 대표는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고발되었는데, 그에 관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수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원고의 휴게시간 미준수(1시간 30분)에 따른 2020년의 연장근로수당은 2,191,738원이고, 2021년의 연장근로수당은 2,654,586원이며, 미지급 퇴직금은 403,860원으로 원고에게 합계 5,250,184원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되어 있다.
결국 피고의 대표는 2023. 6. 20. 원고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합계 4,846,324원, 퇴직금 403,860원을 미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근로자 10명의 연장근로수당 합계46,833,296원과 퇴직금 합계 18,889,897원을 미지급한 사실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고(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그 정식재판청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정903호)에서 법원은 2024. 8. 28. 합의서가 제출된 1명 부분(공소기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의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만 그 항소심(서울남부지방법원 2024노1597호)에서는 2026. 3. 26.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2024. 7. 18. 원고의 계좌로 'B퇴직금'이라고 표시하여 403,860원을, '주)B'이라고 표시하여 4,419,847원을 각각 송금하였다(이하 위 각 변제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변제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4, 5, 1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상의 포괄임금은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일한 대가에 한정되고,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시간에 근무를 한 부분에는 포괄임금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병원에서 07:30부터 08:00까지 아침 조회를 하여 근로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30분의 연장근로가 있었고, 야간 근무시간(18:00 ~ 22:00)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2시간 중 1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총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및 그에 상응하는 퇴직금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피고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임금에는 이미 제반 법정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에게 별도의 연장 수당 등의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고,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8시간 30분)을 모두 부여하였다.
설령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2024. 7. 18. 원고에게 체불임금및 퇴직금 원금을 지정변제충당 방식으로 전액 변제하였고, 원고가 주장하는 지연손해금 이율은 관련 법리에 반하여 적용될 수 없다.
임금(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지급의무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상 임금약정이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약정의 효력 유무
관련 법리
감시 ·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른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임금)에는 임금과 관련하여 '포괄급여'라는 표현과 함께 그 포괄급여액에 법정제수당 및 기타 회사 임의수당으로써 모든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원고의 근무지(병원), 근로시간 및 근로 형태(격일제 근무, 주차관리 및 경비업무 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감시 ·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고, 앞서 본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보면 시간외근무, 야간 및 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한편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의 이 사건 병원 현장은 2022.5. 1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장으로부터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원고가 근무하던 당시에도 근무의 성격은 위 승인 당시와 동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실제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소정근로수당 외에 주휴수당,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등이 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상 임금약정은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포괄임금 약정은 그 필요성과 합리성이 인정되고, 위 약정이 원고에게 불이익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 · 피고 사이의 포괄임금 약정은 유효하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따른 임금 지급 약정이 성립되었고, 그 약정이 유효하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포괄임금에 원고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추가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포함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 등에 추가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포괄임금을 산정할 때 위 휴게시간까지 그 대상에 포함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약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 미부여 및 그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 발생여부
관련 법리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74254 판결,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아래와 같이 이 사건 병원에서 07:30부터 08:00까지 아침 조회를 하여 근로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고, 야간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2시간 중 1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시간 30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및 그로 인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아침 조회 30분 연장근로 여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병원에서 조식 시간을 이용하여 아침 조회를 한 점, ②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2020. 1. 1. 이후 근로기간에 관한 근로계약서상 08:00 출근임에도 07:30경 조회에 참석하고 08:00 에 바로 업무에 투입된 점, ③ 아침조회는 반장이 근로자들의 인원 점검을 하거나 근로자들에게 업무상 공유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점, ④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한 근로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남부지청에서,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은 아침조회에 필수로 참석하여야 하였고, 이를 불참하면 반장이 지각이라고 압박하였으며, 지각하는 경우 반장이 질책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⑤ 위 고용노동청의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거의 전 직원이 아침 조회에 참여하였고, 아침조회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병원에서 07:30부터 08:00까지 아침 조회를 하여 근로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30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야간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1시간 연장근로 여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5, 18,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18:00부터 22:00까지 사이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는 점, ② 피고가 제출한 근로자들의 현장배치표(을 제19호증)에 따르면, 18:00부터 22:00까지의 근무지는 6개이고, 근무 인원은 7명인바, 해당 시간대를 7명의 근무자가 빠짐없이 근무한다고 가정하고 실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약 3시간 25분[= 4(시간) × 6(근무지) ÷ 7(인원수)]이 산정되어<4> 최소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경우 18:00 이후 병원 업무가 끝나도 면회객의 방문 등으로 차량이 계속 들어와 원고는 18:00부터 22:00까지 동안 샤워를 하는 시간 이외에는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하고 각 근무지에서 대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시 무전기를 소지하여 반장으로부터 감독을 받고, 비상 상황에 바로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야간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2시간 중 1시간을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일 1.5시간의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 합계 5,250,184원(= 연장근로수당 4,846,324원 + 퇴직금 차액 403,860원)<5>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충당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24. 7. 18.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각 '원금'을 지정하여 4,419,847원 및 403,860원이라는 특정 금액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미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원금 전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판단
관련 법리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관하여서는 민법 제479조에 충당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가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 순서를 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한편,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 묵시적 합의가 있다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와 달리 인정할 수 있지만 이러한 합의가 있는지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49338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4. 7. 18. 원고에게 'B퇴직금'이라고 기재하여403,860원을 송금하고, '주)B'이라고 기재하여 4,419,847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먼저 지정충당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의 각 원금을 지정하여 이 사건 각 변제금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민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되어야 하므로, 채무자인 피고는 위 법정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지정충당에 관한 피고의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변제 충당순서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공소제기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액 원금을 이 사건 각 변제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① 당시 관련 형사사건뿐만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민사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던 점, ② 그럼에도 피고는 아무런 연락이나 통지 없이 공소 제기된 체불 금액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점(더구나 체불연장근로수당 부분은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입금함으로써 원고가 그 입금이 위 체불연장근로수당의 지급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③ 이후 이 사건 소송에서 위 변제금의 충당 순서가 문제되자 원고는 2024. 9. 9.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해당 변제금이 지연손해금에 우선 충당되는 것이라고 주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 · 피고 사이에 위 각 변제금을 채무의 원본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 묵시적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변제충당 계산
이 사건 각 변제금만으로는 체불임금 및 퇴직금 채권 전부를 소멸시킬 수 없음은 계산상 명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변제 충당 순서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합의나 지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변제금을 민법 제477조, 제479조의 법정충당 순서에 따라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변제 충당하면 아래변제충당 계산표<6> 기재와 같이 2024. 7. 18. 기준 원금이 1,236,012원이 남게 된다[한
편 원고는 체불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의 이율로 연 2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 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사용자의 주장에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다61567 판결,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14110, 14127, 14134, 14141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30356 판결, 2014. 12. 24. 선고 2014다6711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은 피고의 이행의무의 존부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였던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24. 8. 28. 관련 형사사건 제1심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2026. 3. 26. 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그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는 체불기간 동안 발생한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율은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이율이 아니라 상법상 연 6%의 이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7><8><9><10><11><12>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24. 7. 18. 송금된 금액에 관하여 법정 변제충당 후 남은 원금 1,236,01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변제 다음 날인 2024. 7. 19.부터 피고가 그 지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5. 19.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 인정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게 위 인정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선아(재판장) 이세라 전연숙
각주1) 입사일 퇴사일
각주2) 포괄급여액, 소정근로수당 또는 기본금,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또는 만근수당이 각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었고, 포괄 급여액은 위 각 수당의 합계액임.
각주3) 원고는 야간에 8개 장소에서 11명이 복무를 해야 했다고 주장하는데(원고의 2026. 2. 12. 자 준비서면), 그에 따라 근무시간을 계산하면 실 근무시간이 약 2시간 54분[= 4(시간) × 8(근무지) ÷ 11(인원수)]이 되는바, 그에 따르더라도 야간시간대의 근로자들은 약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4)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 부분 공소제기 금액(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분의 금액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각주5) 피고는 2026. 3. 27.자 참고서면 7면에서 체불임금 4,846,324원에 대하여 발생한 세액 426,477원을 과세관청에 적법하게 납부하였고, 원고에게 그 나머지인 4,419,847원을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바, 국가에 납부할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실지급함으로써 원금 채무 전액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수급자의 원천납세의무부담이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급자의 원천세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이를 전제로 한 지급자의 원천세징수의무도 성립할 수 없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각주6) 1992. 9. 22. 선고 91다409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제를 주장하는 소득세 등은 실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비로소 그 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로써 구하는 이 사건 청구금에서 곧바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7)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각주8) 2021. 12. 24.부터 2024. 7. 18.까지의 기간
각주9) = 5,250,184원 × 연 6% ×(938일 ÷ 365일)
각주10) = 4,419,847원 - 809,535원
각주11) = 5,250,184원 - 3,610,312원
각주12) = 1,639,872원 - 403,86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