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부대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한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그 중 5,000,000원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1,000,000원은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그 중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나머지 1,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대항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건축시공감리 전문용역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는 2023. 8. 주식회사 C과 사이에 'D 해체공사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계약금액을 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기간을 2023. 8. 14.부터 2024. 5. 31.(해체감리완료 보고서 제출예정일 기준)로 각 정하여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업무 표준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업무를 '이 사건 감리업무'라고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2023. 8. 22. 원고와 사이에, 근로개시일을 2023. 8. 25., 업무의 내용을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 월급을 4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표준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감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피고에게 제공하였고, 이 사건 감리업무는 2024. 4. 19. 노원구청장에게 피고 명의의 '건축물 해체감리완료 보고서'가 제출됨에 따라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사이에, 2024. 1월분부터 급여를 5,000,000원으로 인상하였고, 이 사건 감리업무가 조기에 종료됨에 따라 2024. 4. 중순 이 사건 근로계약을 종료하되 4월분 급여는 전부 지급받고 5월분 급여는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4월분 급여로 400만 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4월분 미지급 급여 100만 원과 5월분의 성과급 명목의 급여 500만 원 합계 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급여 인상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급여를 5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24. 1월분부터 2024. 3월분까지 3개월 동안 5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을 5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를 전제로 하는 4월분 미지급 급여 100만 원 및 5월분 성과급 명목 급여 500만 원 중 100만 원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성과급 명목 급여 400만 원 부분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된 사실관계에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감리계약은 공사기간이 2023. 8. 21.부터 2024. 5. 31.까지인 사실, ② 원고의 업무는 위 공사현장에서의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였으므로 원 · 피고는 원고의 근로기간을 적어도 2024. 5. 31.까지는 예상하였을 것인 점, ③ 이 사건 감리업무가 예정보다 이른 2024.4. 19.경 조기에 종료된 사실, ④ 피고는 공사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원고와의 근로계약도 종료하기로 하면서 남은 기간 원고의 임금 문제가 발생한 점, ⑤ 피고는 원고에게 4월분 급여는 모두 지급하기로 한 사실, ⑥ 피고 또한 원고와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하고 있는 점, ⑦ 피고는 공사기간이 단축되었음에도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⑧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26조),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감리계약에 따른 감리업무가 2024. 4. 19.경 종료됨으로써 원고를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예상 근로기간 이전에 해고하기 위해서는 그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감리업무 단축에 맞추어 원고의 근로계약을 조기에 종료하면서 5월분 급여를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5.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5. 11. 21.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세라(재판장) 전연숙 허선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