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11. 11. 선고 2025노122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64,023,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미지급한 것으로, 그 범행내용과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상당하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근로자들 중 19명과 합의하였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1>,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근로자 P을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 704,000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