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E 미술학원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2024. 3. 26.부터 2024. 3.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24. 3. 임금 2,400,000원, 같은 기간 동안 위 현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2024. 3. 임금 1,40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800,000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판사 김회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