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들별 퇴직금 산정표 중 퇴직금란 각 해당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2006.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피고의 지위
피고(주식회사 AB에서 2000. 5. 15. 주식회사 AC로, 2005. 6. 17. 피고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합리적인 경영관리기법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표 입사일란 기재 해당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사한 자들이다.
원고들의 퇴직금 액수
원고들의 입사일, 퇴사일, 재직일수, 평균임금은 별지 표 중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고,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표 중 퇴직금 기재와 같다[퇴직금 산정방식 = 평균임금{(퇴직일 전 3개월 간 총월급 + 3개월 상여금) ÷ (퇴직일 전 3개월 환산일수)} × 30 × 재직연수(재직일수 ÷ 365)] 원고들의 퇴직금은 별지 표 퇴직금란 기재 해당금액과 같다.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모두 중간정산해 주었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한다.
인정사실
을제1, 2, 4호증, 을제5 내지 5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제56, 5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0. 10. 15. 설립이후 1997. 4.경까지 호봉제로 임금을 지급하다가 1997. 5.경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1997. 12. 31.자로 근속기간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피고는 1998. 1. 1.부터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도입하고, 성과급여체제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원고 A의 1999 내지 2000년도, 원고 P의 2001년도, 원고 Q의 2001년도)에게는 일정액의 고정연봉과 매달 성과달성율에 따른 성과급을 매달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매월 지급하는 고정연봉 속에 포함되었고(매월분할 지급형식의 퇴직금중간정산제), 업적연봉체제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원고 A의 2001년도, 원고 G의 2000년도)에게는 매월 고정연봉을 지급하고, 연말에 성과달성율에 따른 업적연봉을 지급하였는데 이 경우 퇴직금 명목의 금원(고정연봉과 업적연봉 총액의 1/13)은 연말에 지급되는 업적연봉에 포함되었다(연말지급형식의 퇴직금중간정산제).
피고는 2002. 1. 1.부터 퇴직금중간정산제를 변경하여, 원고들은 피고와 개인별 협의과정을 거쳐 고정급연봉총액을 정하고,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연봉총액에 포함되고 매월 균분하여 지급하였다(매월분할지급형식의 퇴직금중간정산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1항은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그 경우 그 이후의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고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5도467 판결,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211 판결 참조).
또한, 같은 조 제3항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①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여야 하고, 요구방법은 노사간의 힘의 불균형, 중간정산 방식이 퇴직금 지급회피 수단으로의 변질우려를 고려할 때, 단순히 연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거나 근로자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이의제기 하지 않는 등 소극적·묵시적인 방법이 아닌 적극적·명시적인 방법이어야 하며, ②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인정하고 있고, 강제노역금지, 퇴직금청구권의 보장 취지에 비추어 중간정산 요구 시점 이전의 과거 근무기간에 대하여만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다만, 근로 당해연도에 대한 퇴직금을 그 연도 중에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그 연도가 끝난 뒤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것과 그 총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미리 지급받게 되는 금액에 관한 선지급 기간에 따른 이자만큼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여지는 있다.), ③ 근로기준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근로조건 명시의무에 비추어 보아 연봉제계약 체결시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기간별 퇴직금중간정산금 명목 금원지급의 효력
1997. 12. 31.까지
을제5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협의를 하였다거나 원고 A에게 그 해당금원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98. 1. 1.부터 2001. 12. 31.까지
원고들이 위 기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적극적·명시적인 중간정산 요구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을제5호증의 1 내지 3, 을제17호증의 1, 을제35호증, 을제3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기간 연봉계약서에는 연봉은 퇴직금이 포함된 총액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연봉총액만 정하고 그 중 퇴직금이 얼마인지는 정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도 않았으므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은 효력이 없다. 또한, 성과급여체제의 연봉계약 근로자에게 적용한 퇴직금중간정산방식은 중간정산 요구(이 사건에서는 각 연봉계약시) 이후의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2002. 1. 1.부터 각 퇴사시까지
을제5호증의 4, 5, 을제7호증의 1, 2, 을제9호증의 1, 2, 을제11호증, 을제13호증의 1, 2, 을제15호증, 을제17호증의 2, 3, 을제19호증의 1, 을제21호증의 1, 2, 을제23호증의 1, 2, 을제25호증, 을제27호증의 1, 2, 을제29호증의 1, 2, 을제31호증, 을제33호증의 1, 2, 을제35호증, 을제37호증의 1, 을제39호증, 을제42호증의 1, 2, 을제44호증, 을제46호증, 을제48호증, 을제50호증의 1, 2, 을제52호증의 1 내지 4, 을제54호증의 1 내지 3, 을제6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2년도 이후 연봉협상서 연봉총액항목에서 퇴직금(1년에 1개월 평균임금) 액수와 월 지급받게 될 액수를 명시하고, 연봉액 지급방법에서 "근로자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단위로 중간정산하여 정규 급여지급일에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설명 뒤에 근로자가 자필로 서명하도록 하는 확인절차를 거친 사실, 위와 같은 임금 및 퇴직금 지급방식에 관하여 정한 취업규칙 및 보수규정 등에 관하여 일부 원고들 등 근로자들로부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인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퇴직금 중간정산방식은 중간정산 요구(이 사건에서는 각 연봉계약 시) 이후의 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중간정산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와 같은 매월분할지급형식의 퇴직금중간정산제에 관한 보수규정의 개정약정이 근로자 대표가 참석한 경영협의회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퇴직금란 각 해당금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란 각 해당일로부터 근로기준법 제36조의 금품청산기간 14일(퇴직금지급기한)이 지난 다음날인 별지 표 지연손해금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8. 2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2006. 8.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협(재판장) 하홍영 정현경
원고들별퇴직금산정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