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4,500,000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사건2005고정1019,2005판결선고2006. 4. 5.서울서부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소재 C학원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경영하여온 사업주인 바,위 사업장에서 2000. 6. 1.부터 2004. 5. 22.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565,900원, 2001. 3. 2.부터 2004. 5. 22.까지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13,385,850원, 2002. 1. 1.부터 2004. 11. 16.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176,910원, 2003. 12. 24.부터 2004. 12. 24.까지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G의 퇴직금 1,950,220원 합계 46,078,880원을 각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1.증인 E, F의 법정진술1.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1.D, E, F, G에 대한 진술조서1.D, E, F, G의 진술서1.강사비명세서1.퇴직금산정서(D, E, F, C)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12조, 제36조1.경합범가중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문준섭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